현행법상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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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등의 정보는 단순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만 담겨 입주민에게 공개되는데 그치고 있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10일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단지 검색을 통해 관리비 등록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잡수입 등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해 단지별 관리비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사는 단지의 관리비를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 비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관리규약준칙을 통일해 회계감사대상과 절차, 보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입니다.
www.k-apt.go.kr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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